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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수시공시] 위험관리책임자 해임 및 임면 보고

작성자관리자

  • 등록일 24-12-05
  • 조회781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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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 30조 제 2항, 지배구조법 시행령 제 25조, 감독규정 제4조에 따라 위험관리자 임면보고 내역을 공시합니다. 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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