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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수시공시] 위험관리책임자 해임 및 임면 보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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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 30조 제 2항, 지배구조법 시행령 제 25조, 감독규정 제4조에 따라 위험관리자 임면보고 내역을 공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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602, 114-6 Central Town-ro, Yeongtong-gu, Suwon-si, Gyeonggi-do, South Korea CEO. Si Myung, Ryoo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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