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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정기공시] [2023년 1분기] 대주주와의 거래 현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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당사는 여신전문금융업법(여전법)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회사로 여전법 제49조의2 제4항, 제50조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의4에 의거하여, 2023년도 1분기말 기준 현재의 대주주와의 거래에 관한 사항을 첨부와 같이 공시합니다.
첨부파일
602, 114-6 Central Town-ro, Yeongtong-gu, Suwon-si, Gyeonggi-do, South Korea CEO. Si Myung, Ryoo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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